보험업법 제179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
| 제179조【감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2010.07.23 개정) | |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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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조【감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