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9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79조【감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