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8조 [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2010.07.23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2010.07.23 개정)

1.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2010.07.23 개정)

2.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 업무(2010.07.23 개정)

3.

정부ㆍ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2010.07.23 개정)

4.

제1호 및 제2호에 딸린 업무(2010.07.23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