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7조 부칙

2014.01.14 제12262호

2014.01.14 제122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약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4의 청약철회는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