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6조 [ 보험요율 산출기관 ]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2010.07.23 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2010.07.23 개정)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및 제공(2010.07.23 개정)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의 작성(2010.07.23 개정)
보험에 대한 조사ㆍ연구(2010.07.23 개정)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2010.07.23 개정)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2010.07.23 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2010.07.23 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2020.12.08부터 시행 [2020.12.08 법률 제17636호 부칙 제1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집적(集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2010.07.23 개정)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2020.12.08 개정)
2020.12.08부터 시행 [2020.12.08 법률 제17636호 부칙 제1조]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2010.07.23 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2010.07.23 개정)
보험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2010.07.23 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2015.12.22 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2020.02.04 개정)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경우(2010.07.23 개정)
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대로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0.07.23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2010.07.23 개정)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0.07.23 개정)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7.23 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0항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1항에 따라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 이용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