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5조(2024.02.06 개정)
| 2024.02.06 개정전 | 2024.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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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5조【보험협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 |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2010.07.23 개정) | |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2024.02.06 개정) | |
1.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2010.07.23 개정) | |
1의2.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ㆍ개정(2010.07.23 개정) | |
1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2010.07.23 개정) | |
2.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업무(2010.07.23 개정) | |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2010.07.23 개정) | |
4.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2010.07.23 개정)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