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3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호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상호회사이어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보험회사의 한 쪽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③

상호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2010.07.23 개정)

④

합병계약서에 적을 사항이나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