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2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제142조 및 제144조제3항을 준용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