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1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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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 |
② 합병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2010.07.23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병은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나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