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9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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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
1. 이전계약서(2010.07.23 개정) | |
2. 각 보험회사 주주총회등의 의사록(2010.07.23 개정) | |
3. 제141조의 공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2010.07.23 개정) | |
4.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