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9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1.

이전계약서(2010.07.23 개정)

2.

각 보험회사 주주총회등의 의사록(2010.07.23 개정)

3.

제141조의 공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2010.07.23 개정)

4.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