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8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
|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7.23 개정) | |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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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