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8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