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8조 [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
①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7.23 개정)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