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5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
| 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0.07.23 개정) | |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
| 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