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5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