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3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1.

계산의 기초의 변경(2010.07.23 개정)

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2010.07.23 개정)

3.

계약조항의 변경(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