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3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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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 |
1. 계산의 기초의 변경(2010.07.23 개정) | |
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2010.07.23 개정) | |
3. 계약조항의 변경(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