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2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