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9조 [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2026.09.08 제21907호▼+-인쇄보관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