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8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
|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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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