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8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