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7조 [ 해산사유 등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2015.07.31 개정)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2010.07.23 개정)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2010.07.23 개정)
3.
회사의 합병(2010.07.23 개정)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2010.07.23 개정)
5.
회사의 파산(2010.07.23 개정)
6.
보험업의 허가취소(2010.07.23 개정)
7.
해산을 명하는 재판(2010.07.23 개정)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