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7조법률 제20436호 (2024.09.20 개정)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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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조【해산사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2015.07.31 개정) | |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2010.07.23 개정) | |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2010.07.23 개정) | |
3. 회사의 합병(2010.07.23 개정) | |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2010.07.23 개정) | |
5. 회사의 파산(2010.07.23 개정) | |
6. 보험업의 허가취소(2010.07.23 개정) | |
7. 해산을 명하는 재판(2010.07.23 개정) |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