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7조 부칙

2015.07.31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2015.07.31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승인 및 명령"을 "승인"으로 한다.

제3장제1절(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제58조 전단 및 제59조제3항 중 "제19조"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73조 중 "제19조ㆍ제56조ㆍ제57조"를 "제56조, 제5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15조, 제16조, 제138조ㆍ제139조 중"을 "제138조, 제139조 중"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9조의2제1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111조제5항제1호 단서 중 "제19조제5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2호 중 "주주총회등"을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0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4호 중 "이사ㆍ감사 또는 보험계리사"를 "보험계리사"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