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4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2010.07.23 개정)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2010.07.23 개정)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2010.07.23 개정)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2010.07.23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2020.03.24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2010.07.23 개정)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2010.07.23 개정)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07.23 개정)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0.07.23 개정)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2010.07.23 개정)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0.07.23 개정)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