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0조 [ 보고사항 ]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1.
상호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2010.07.23 개정)
2.
삭제(2010.07.23 개정)
3.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再開)한 경우(2010.07.23 개정)
4.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2010.07.23 개정)
5.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2010.07.23 개정)
6.
그 밖에 해당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