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0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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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조【보고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
1. 상호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2010.07.23 개정) | |
2. 삭제(2010.07.23 개정) | |
3.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再開)한 경우(2010.07.23 개정) | |
4.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2010.07.23 개정) | |
5.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2010.07.23 개정) | |
6. 그 밖에 해당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