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7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2010.07.23 개정)

2.

삭제(2010.07.23 개정)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7.23 개정)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0.12.08 신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