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7조의3(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0.07.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