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7조의3(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
|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0.07.23 신설) | |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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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0.07.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