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6조 [ 정관변경의 보고 ]2026.09.08 제21907호▼+-인쇄보관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