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6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
|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2010.07.23 개정) | |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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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