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6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