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4조(2022.12.31 개정)
| 2022.12.31 개정전 | 2022.12.31 개정후 |
|---|---|
| 제124조【공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
② 보험협회는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2022.12.31 개정) | |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
④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
⑤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교ㆍ공시가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이나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