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3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2010.07.23 개정)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010.07.23 개정)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2010.07.23 개정)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2010.07.23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