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9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