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6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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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7.23 개정) | |
1.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2010.07.23 개정) | |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2010.07.23 개정) | |
3.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