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4조의2 부칙

2022.12.31 제19211호

2022.12.31 제192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 단서, 제114조의2부터 제114조의5까지, 제181조, 제181조의2, 제184조, 제184조의2, 제184조의3, 제209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를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로 한다.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165조의11제1항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를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상장은행지주회사"를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