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2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
|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 |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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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