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2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