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0조 부칙

2013.04.05 제117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13.04.05 제117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으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