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조의2(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0.12.08 신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1.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2010.07.23 신설)

2.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2010.07.23 신설)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2010.07.23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