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9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