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6조(2022.12.31 개정)
| 2022.12.31 개정전 | 2022.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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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2022.12.31 개정) | |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2010.07.23 개정) | |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2010.07.23 개정) |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2010.07.23 개정) | |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2010.07.23 개정) | |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7(2010.07.23 개정) |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2010.07.23 개정) | |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2010.07.23 개정) | |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2010.07.23 개정) |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2010.07.23 개정) | |
4. 동일한 개인ㆍ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2010.07.23 개정) | |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0(2010.07.23 개정) |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2010.07.23 개정) | |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2010.07.23 개정) | |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2)(2010.07.23 개정) |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2010.07.23 개정) | |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2010.07.23 개정) | |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2010.07.23 개정) |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2010.07.23 개정) | |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2010.07.23 개정) | |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10(2010.07.23 개정) |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4(2010.07.23 개정) | |
8. 부동산의 소유(2010.07.23 개정) | |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5(2010.07.23 개정) |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2010.07.23 개정) | |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7.23 개정) | |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50(2010.07.23 개정) |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0(2010.07.23 개정) | |
10. 삭제(2010.07.23 개정)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향상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발행주체 및 투자수단 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