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5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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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7.23 개정)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2010.07.23 개정) | |
2.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2010.07.23 개정) | |
3.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2010.07.23 개정) | |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2010.07.23 개정) | |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2010.07.23 개정) | |
6.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2010.07.23 개정) | |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