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2조의3 [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2014.01.14 신설) ]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9.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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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6.09.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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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6.09.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