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7.23 개정)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2010.07.23 개정)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2010.07.23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