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법률 제21714호 (2026.06.02 개정)

부칙
2026.06.02 개정전2026.06.02 개정후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개정 전 판본(2026.0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26.06.02 신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2026.06.02 신설)

2.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2026.06.02 신설)

3.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2026.06.0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가상자산이전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2026.06.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