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6조 부칙

2009.01.30 제937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부칙)

2009.01.30 제9351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01.30 제937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