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3조 부칙

2025.03.18 제20781호

2025.03.18 제207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환중개업무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