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8조(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28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9.01.30 개정) | |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28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9.01.30 개정) | |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