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2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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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2009.01.30 개정) | |
2.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2009.01.30 개정) | |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2009.01.30 개정) | |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2009.01.30 개정) | |
5.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2009.01.30 개정) | |
5의2.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2009.01.30 개정) | |
5의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2009.01.30 개정) | |
5의4.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2009.01.30 개정) | |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2009.01.30 개정) | |
7.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009.01.30 개정) | |
8.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2009.01.30 개정) | |
9.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ㆍ정보를 제출한 경우(2009.01.30 개정) | |
10.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009.01.30 개정) | |
11.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2009.01.30 개정) | |
12.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009.01.30 개정) | |
13. 제21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2009.01.30 개정) | |
1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2009.01.30 개정) | |
② 삭제(2009.01.30 개정)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를 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다.(2017.01.17 신설) | |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01.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