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부칙

2018.12.31 제16187호

2018.12.31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8.12.31 제16187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