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부칙
2018.12.31 제16187호
2018.12.31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8.12.31 제16187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