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