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4조(2011.05.19 개정)
| 2011.05.19 개정전 | 2011.05.19 개정후 |
|---|---|
| 제4조【법인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2011.05.19 개정) | |
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2011.05.19 개정) | |
| 2011.05.19 개정전 | 2011.05.19 개정후 |
|---|---|
| 제4조【법인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2011.05.19 개정) | |
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2011.05.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