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4조(2011.05.19 개정)

부칙
2011.05.19 개정전2011.05.19 개정후
제4조【법인격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2011.05.19 개정)

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2011.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