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2011.05.19 개정)
| 2011.05.19 개정전 | 2011.05.19 개정후 |
|---|---|
| 제35조【손해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2011.05.19 개정) | |
| 2011.05.19 개정전 | 2011.05.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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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손해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2011.05.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