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의2(2011.05.19 개정)
| 2011.05.19 개정전 | 2011.05.19 개정후 |
|---|---|
|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19 개정) | |
| 2011.05.19 개정전 | 2011.05.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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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