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의2(2011.05.19 개정)

부칙
2011.05.19 개정전2011.05.19 개정후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