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 [ 구상권의 행사 등 ]

①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 없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011.05.19 개정)

②

기금은 기금이 대위변제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2011.05.19 개정)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2011.05.19 개정)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2011.05.19 개정)

③

기금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2011.05.19 개정)